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외에 2022년에 챙길 수 있는 혜택 중에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을 하여도 기본임금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목차

 

 

1. 가구원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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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은 3가지로 나뉩니다.

 

  • 첫 번째로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두 번째로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나 다른 부가적인 수입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세 번째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에 안내드렸던 배우자, 부양자녀, 직 계족 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동일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동거로 포함돼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2. 소득 요건 확인하기

 

 

 

 

 

 

소득 요건에서 1만 원이라도 더 많이 산정이 되었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2200만 원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150만 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3200만 원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260만 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3800만 원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300만 원입니다.

 

 

3. 재산 요건 확인하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이 되며 2021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혹 집을 70프로를 대출로 구매하고 원래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요건을 확인할 때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꼭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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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앙 자녀인 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126, 홈텍스 모바일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가 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반기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이 진행되어 4개월 뒤인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진행되어 3개월 뒤인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 내에 전화 126, 홈텍스 모바일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에 비해 소득요건이 올라가게 되면서 30만 명이라는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꼭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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